노트북과 스마트폰(SNS 글 상징 AI 이미지)
2013 트윗
2017년 5월 청와대 브리핑 중인 조국 민정수석(대체 사진)
2020
사진: 그때: 상징 이미지(AI 생성) · 지금: Republic of Korea from Seoul, Republic of Korea /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2.0)
내로남불언론

"부분적 허위" 있어도 제재 반대하더니, 본인은 언론 소송

조국서울대 교수 에서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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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트윗
부분적 허위가 있었더라도

2013년 트윗에서 공인 검증 보도에 법적 제재 반대

2013 · 중앙일보
2020

언론사·기자 상대 소송

2020년 본인 관련 보도에 “비범죄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반박

2020 · 중앙일보

무슨 일인가요

조국 서울대 교수는 2013년 트윗에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된다'고 썼다. 2020년 그가 본인 관련 보도로 언론사·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이 트윗이 다시 거론됐고, 그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며 고의적이고 명백한 허위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출처 누르면 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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