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트윗
부분적 허위가 있었더라도
2013년 트윗에서 공인 검증 보도에 법적 제재 반대
2013 · 중앙일보
2020
언론사·기자 상대 소송
2020년 본인 관련 보도에 “비범죄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반박
2020 · 중앙일보
무슨 일인가요
조국 서울대 교수는 2013년 트윗에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된다'고 썼다. 2020년 그가 본인 관련 보도로 언론사·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이 트윗이 다시 거론됐고, 그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며 고의적이고 명백한 허위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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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