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 법안 발의
부동산시장에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2020년 6월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때
2020.06.09 · 뉴스퀘스트
2020년 7월 3일 계약
법 통과 한 달 전 새 세입자 월세 약 9% 인상
2021년 3월 드러나자 “죄송”, 당 공개 경고 뒤 임대료 낮춰 재계약
2020.07.03 · 한겨레
무슨 일인가요
박주민 의원은 2020년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재테크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부동산시장에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 통과 한 달 전인 7월 3일 본인의 신당동 아파트를 새 세입자에게 내주며 임대료를 약 9% 올렸다. 2021년 3월 드러나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임대료를 낮춰 재계약했다.
타임라인 관련 기사 모음
- 2020.06.09개정안 대표발의
- 2021.03.31월세 인상·사과
- 2021.04.01김태년 경고
- 2021.04.02팩트체크
- 2021.04.04재계약 인하
- 2021.03.30송기헌·조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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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