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식 의원 사진(2020년 6월 법안 발의 장면 아님)
2020년 6월 법안 발의
푸른 하늘 아래 오래된 아파트 건물 외벽(상징 사진, 신당동 해당 아파트 아님)
2020년 7월 3일 계약
사진: 그때: 대한민국 국회(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사진, 6AU2417B) · 공공누리 제1유형 · 지금: BBiDDac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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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대표발의 박주민, 통과 한 달 전 새 세입자 월세 9% 올려

박주민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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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법안 발의
부동산시장에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2020년 6월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때

2020.06.09 · 뉴스퀘스트
2020년 7월 3일 계약

법 통과 한 달 전 새 세입자 월세 약 9% 인상

2021년 3월 드러나자 “죄송”, 당 공개 경고 뒤 임대료 낮춰 재계약

2020.07.03 · 한겨레

무슨 일인가요

박주민 의원은 2020년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재테크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부동산시장에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 통과 한 달 전인 7월 3일 본인의 신당동 아파트를 새 세입자에게 내주며 임대료를 약 9% 올렸다. 2021년 3월 드러나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임대료를 낮춰 재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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