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자 위 종이 쇼핑백(금품 전달 의혹 상징 이미지)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법봉과 판결문 서류(1심 판결 상징 이미지)
1심 판결
사진: 그때: 상징 이미지(AI 생성) · 지금: 상징 이미지(AI 생성)
말 바꾸기정치·선거

1억은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 1심은 "뭘 이런 걸 다" 웃으며 받았다

강선우민주당 의원 에서 2026-01 탈당·제명,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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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그제서야 그 선물이 돈이라는 것을

2026년 2월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2026.02.24 · 오마이뉴스
1심 판결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2026년 10월 1심, 공천 대가 1억원 혐의. 본인은 항소

2026.10.14 · 오마이뉴스

무슨 일인가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은 2026년 2월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공천 대가 1억원 혐의에 대해 '그날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이었고 나중에야 돈인 줄 알았다고 했다. 10월 14일 1심 법원은 쇼핑백을 '뭘 이런 걸 다'라며 웃으며 받은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의원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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