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그제서야 그 선물이 돈이라는 것을
2026년 2월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2026.02.24 · 오마이뉴스
1심 판결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2026년 10월 1심, 공천 대가 1억원 혐의. 본인은 항소
2026.10.14 · 오마이뉴스
무슨 일인가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은 2026년 2월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공천 대가 1억원 혐의에 대해 '그날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이었고 나중에야 돈인 줄 알았다고 했다. 10월 14일 1심 법원은 쇼핑백을 '뭘 이런 걸 다'라며 웃으며 받은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의원은 항소했다.
타임라인 관련 기사 모음
- 2022.01호텔 카페에서 김경에게 1억원 든 쇼핑백 수수(공소사실) → 2022-08 직접 반환
- 2026.01.01탈당
- 2026.02.24신상발언·체포동의안 가결
- 2026.10.141심 징역 2년6개월 — / 판결문 상세 / [B3]
- 2025.12.29"공천 대가 금품수수 사실무근"
- 2026-01-01~02 민주당 탈당·제명
- 2026.10.141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 2026.10.15항소 "정말 억울하다"
출처 누르면 기사로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강선우